| 제정 2017.06.22 |
제1조(명칭)
본 회는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라 칭한다.
제2조(위상)
본 회는 전남대학교 교수회의 산하기관이 되며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여, 인문대학 이념의 구현과 인문대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교수회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인문대학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사무처)
본 회의 사무처는 인문대학에 둔다.
제6조(학장 선출)
① 학장은 교수회에서 교수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다음의 방식에 의해 후보자를 선임하여, 총장에 추천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1. 교수회는 학장의 임기만료 45일전에 교수회이사와 부학장을 포함하여 학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교수회장이 선정관리위원장을 맡는다.
2. 학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는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선호도 조사 및 평가방식(서면 또는 전자방식, 소견발표 방식)
2) 추천 후보자의 수
3) 조사 결과의 공포여부
4) 추천 후보자의 순서표기 여부 및 방법
② 학장임기만료 30일전까지 학장후보자를 선정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③ 선거권자는 인문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④ 학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인문대학에 재직 중인 부교수 이상인 자로 한다.
제7조(교수회이사와 임원 선출)
① 교수회는 교수회에서 합의한 방식에 따라 교수회이사를 선출하며 교수회이사는 인문대학 평의원을 겸한다.
② 교수회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교수회이사의 임기 중 그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재적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환할 수 있다.
③ 교수회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후 2주 이내로 이사를 선출하며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결원이사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교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교수회이사 2인 중 연장자가 회장을, 다른 1인이 부회장을 맡으며 감사는 전임회장이 맡는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회무 전반을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이루어진다.
② 정기총회는 2월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교수회이사 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재적 회원의 1/4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④ 총회의 일정과 안건은 정기총회의 경우 개회 7일 전까지, 임시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9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원의 권익 보호, 교육환경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학장의 선출에 대한 사항
3. 교수회장과 교수회이사의 선출에 대한 사항
4. 교수회의 예산 ․ 결산에 대한 사항
5. 교수회 규정의 개정 및 폐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의 자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의결)
① 총회는 재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파견, 휴직,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인 교원은 재직 회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교수회장의 불신임안은 재직회원 2/3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1조(재정)
① 본 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 대학 당국 또는 전남대학교 교수회의 단과대학 지원비,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부칙(2017. 6. 22)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17년 8월까지는 현 인문대학 교수회 이사들이 인문대학 교수회 임원을 겸임한다.